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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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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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빚이 도박, 낭비 등 부당한 목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의 발생 경위와 용도가 중요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