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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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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의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