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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거나, 합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협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