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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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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별거는 가능합니다. 부부가 별거를 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 그 기간 동안의 부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