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군인이혼, 이혼시공무원연금 고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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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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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설업>전문건설업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아동,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52-6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4길 112 3층

위도(latitude): 35.8730647

경도(longitude): 128.5936866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수도꼭지,샤워기,수전,씽크대세면대변기부속교체,수리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설업>전문건설업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상담법률사무소나인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4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4층 104호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효심심리상담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18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9 3층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구중구가족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66-15 2층,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53-1 2층, 3층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박순원에스앤비의원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병원,의원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23-7 PYLON빌딩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91 대봉동PYLON빌딩


FAQ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