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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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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은 이혼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보다는 이혼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