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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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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로 매우 유동적이며,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이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외도 기간이 길고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할수록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외도, 폭행, 폭언, 중대한 신뢰 위반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폭행의 경우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재산상 손해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